주민등록증도 이젠 모바일로…공항‧선박도 사용가능

입력 2022-06-28 15:51
행정안전부 제공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 등에서의 성인여부 확인, 공항·여객터미널 신분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시 본인확인 등에 사용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절차만 거치면 발급된다.
지문,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