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입력 2022-06-28 15:16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된 격렬비열도의 북격렬비도. 태안군 제공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충남 태안군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격렬비열도항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연안항 지정에 따라 격렬비열도에 각종 시설이 확충되면 섬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불법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수요가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 거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 섬으로 구성됐다.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 인근이고 서해 끝단에 위치해 국가안보 및 해양영토 관리 상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항만시설이 없어 불법조업 감시,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과 충남도는 관련 부처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연안항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집중해 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동해에 독도가 있듯 서해엔 격렬비열도가 있다. 서해의 해양영토 관리와 보전을 위한 토대가 드디어 마련됐다”며 “격렬비열도가 국민이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 섬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