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유족 측은 28일 서주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청 형사과장) 4명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발표가 청와대의, 청와대에 의한, 청와대를 위한 ‘월북 조작’인지 규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들은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실무자들”이라며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구속 수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해경이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하기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사무처장은 국방부에 답변 방침을 하달해 발표 내용을 조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경왕’으로 불렸다고 전해지는 A 행정관은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에게 사건 수사에 관한 청와대의 지침을 전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유족 측은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특별인권보고관을 만나 면담했다. 유족 측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북한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엔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족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유족은 한국 정부의 기록물에 대해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 “북한이 유족에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유족 측의 이번 고발은 지난 22일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9일 피해자의 형 이씨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고인의 배우자인 권영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