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과 만나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유족 측이 밝혔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전했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일련의 행동에 계속적인 지지를 보내며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킨타나 보고관이 국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라며 유엔에 있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킨타나 보고관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킨타나 보고관의 발언과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유엔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7월 4일까지 민주당이 정보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해경왕’으로 알려진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