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낙태죄 입법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라”며 27일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폐기했다. 이번 판결이 각국의 여성 인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임신 24주 이내인 여성에 대한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의 낙태권 인정 여부는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박 전 위원장은 이 같은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에 대해 “임신중지권 폐기는 임신중단을 막을 수 없다, 그저 위험한 임신중단을 하게 할 뿐”이라면서 “전 세계 여성의 인권을 반세기나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지만, 현재까지 대체 입법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를 지적하며 “여성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다”며 “국회가 낙태죄 대체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권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온전히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며 “임신 중단약은 여전히 불법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임신중단 정보와 약품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접속마저 차단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여성들이 스스로 지키고자 한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하고, 임신 중지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미국 전역, 캐나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뉴질랜드 정상도 이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