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14억여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앞세워 지인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 갖가지 핑계를 대며 속여 돈을 편취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들에게 “자동차 음주 교통사고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대출을 받아 갚던지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 사채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신청을 했는데 대출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카드 연체금을 풀면 곧바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잠시 빌려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약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