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물질 작업 중 바다에서 숨지는 해녀 조업사고를 줄이기 위해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도는 하반기 중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0세에서 75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은퇴를 희망하는 80세 이상 해녀에 대해 신청 일로부터 3년 간 매월 30만원을 은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 작업 중 체력 고갈로 숨지는 해녀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기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 연령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작업 중 숨진 해녀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 간 78명에 이른다.
사고가 가장 많았던 2017년에는 12명, 지난해에는 11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4명이 조업 중 사망했다.
이 기간 사망자의 85% 이상은 70세 이상이며, 사망 원인은 대부분 심장마비였다.
이신봉 제주도 해녀정책팀장은 “물질 작업 중 체력 부담으로 사고를 당하는 해녀가 많다”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9~10월 중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등록(현역)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3437명이다. 이중 75세 이상은 1600명 가량으로 집계된다.
도는 내년 은퇴수당 지급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75세 이상 해녀의 10% 이상이 은퇴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해녀문화 보전을 위해 해녀학교 등을 통한 해녀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