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딸의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55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B씨의 생후 4개월된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등 1달가량 치료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고, A씨는 같은 달 30일에도 C양이 보고싶다며 다시 찾아가 C양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재차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가거나 젖병 등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자신에게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한 것 등에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눈과 코에 위험한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다행히 응급조치 등의 치료 과정을 통해 각막 손상이나 시력, 호흡기 등에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해 (B씨 딸이) 섭식장애를 일으켜 또래에 비해 85% 정도의 발육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사건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이 이뤄진 경위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