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국회 원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범죄화된 임신 중지를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보건의 영역으로 확실히 가져오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라며 “헌재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관련 법안이 6개나 발의되고 관련 공청회까지 열렸음에도 아직 임신 중지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그야말로 무법 상태에 현장의 혼란은 늘어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은 외면받고 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관련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낙태 합법화 판결(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보며 마음이 급해진다”며 “얼마 전 국민의 힘 주최로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가 연이어 열렸다.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등이 주제였다고 한다. 미국의 현 상황이 꼭 먼일 같지 않다”고 밝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낙태할 권리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1973년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다. 이 판결로 인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됐다. 미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따른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근거다. 다만 출산 직전 3개월간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성장시켜 온 여성 인권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보장은 진영 논리로 나누어 결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제대로 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판결 폐기에 찬성했다. 새뮤얼 알리코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따라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해 있어야 한다”면서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