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설, 허위지만…” 법원이 밝힌 무죄 이유

입력 2022-06-28 06:50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다산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관내 투표함을 보관소로 옮기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유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투표는 표 바꿔치기 범죄를 위한 제도”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고 유권자들을 선동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기 쉽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보관·봉인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혐의다.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조사했다. 1·2심의 결론은 박씨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낭식 투표함이 12개 철핀으로 고정돼있어 흔적 없이 훼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투표함으로서 봉합·보관·인계 등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식별번호가 무작위로 부여된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봤다.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한 뒤 관할 선관위별로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긴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대규모로 교체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 조작설’은 허위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포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 자체를 막아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총선 이후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곳에만 둘 수 있게 선거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사회적 토론 및 합의를 거쳐 선거제도의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처를 함으로써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박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 외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는 유사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