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아버지가 긴급체포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 B양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안일을 하고 있던 B양의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B양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과 공동 대응에 나선 경찰은 의료진과 구급대원 등의 진술을 들은 뒤 이튿날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고 보채서 이불을 덮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B양은 27일 오전 7시5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