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족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오는 29일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의 배우자 권모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22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당일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사건 관련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가 일주일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이 이대준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표를 2년 만에 뒤집으면서 유족은 “2020년 당시에는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28일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경 형사과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해경왕’이라고 불렸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유족은 오헤아 킨타나 유엔인권보고관과의 면담도 진행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