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A간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병원장 C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0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후 5일된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떨어지게 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아영이는 머리둘레의 4분의 1인 8.5㎝ 골절상을 입었고, 뇌출혈까지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5일에서 20일까지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아영이 부모가 신생아실 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학대 정황이 담긴 CCTV가 발견돼 공분을 일으키면서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CCTV에는 한 간호사가 아기를 한 손으로 잡고 바구니에 던지듯 툭 내려놓는 모습, 아기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올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학대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