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 배기장치를 작업장에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집단 급성중독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에어컨 동 파이프를 닦을 때 쓰는 세척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성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유독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 농도가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검찰은 두성산업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관련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 B씨(72)는 제품 성분표에 유독 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납품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은 법 시행 이후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