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댕댕이 꼭 ‘등록’해주세요…7~8월 자진신고

입력 2022-06-27 15:47
픽사베이 출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들은 하루빨리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 상당수다. 농림부에 따르면 2021년 반려견 약 278만 마리가 등록됐고 등록률은 54%에 그쳤다.

정부는 2024년까지 등록률을 선진국인 수준인 70%로 높여 동물학대와 유기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인들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반려견을 등록해야 한다. 최초 등록 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해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는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현재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