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줘”…80대 노모 집에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6-27 10:00

80대 노모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55분쯤 여수시 봉계동 한 아파트 노모 B씨(84)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집주인과 합의했고, 집주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