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료교수 “조국子, 학교 왔다”…檢 “위증될수도”

입력 2022-06-25 05:17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공판에서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 아들이 학교에 왔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 검찰은 위증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26차 공판기일을 24일 진행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같은 교양학부 소속으로 근무한 장경욱 교수가 이날 증인석에 섰다.

쟁점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맞는지였다. 장 교수는 조씨를 인문학 프로그램 첫 강의 날, 자신이 책을 빌려준 날, 프로그램 마지막 날, 세 차례 본 적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실제 프로그램 일부에 참석했기 때문에 허위 발급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이후 발급된 별도 프로그램의 봉사활동 확인서 등도 절차대로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조씨가 2012년 4월 27일 인문학 프로그램 네 번째 강의에 중간고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조씨는 당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에 참석해야 했는데, 이를 불참하고 경북까지 내려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교수가 영주 터미널에 데리러 갔다고 한 날이니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청참위에 (중간고사 때문에 불참한다고) 허위 (사유서를) 쓰고 인문학 프로그램을 들으러 내려갔거나 해당 교수 기억력이 다를 가능성뿐인데, 사유서가 더 객관적인 것 아니냐”며 “확실한가”라고 재차 물었다.

장 교수가 “영주에서는 봤다(고 한다)”고 말하자 검찰은 “위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반대신문 방식이 지나치다. 수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항의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아들의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최우수상을 허위로 발급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 교수는 상장의 경우 조씨가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후기를 인터넷 카페에 남겨 시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