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포르쉐 탄 이상직 딸 “국산차 브레이크 밀려서…”

입력 2022-06-24 17:55 수정 2022-06-24 17:56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1월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대표인 이수지씨가 포르쉐를 업무 차량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국산차는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자신이 사용한 포르쉐 마칸 GTS에 대해 “브레이크가 중요해서 고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주변에 물어보고 현대·기아차도 시승해봤는데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는 것을 느꼈다”며 “주변 사람들이 해준 말을 토대로 모델을 골랐다. 업무용이라서 그렇게 고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송구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7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 남동생을 잃었다”며 “그 이후로 운전을 하지 않다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이 오래 걸려 (안전한 차를 이용한) 운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과 이씨는 포르쉐를 업무용으로만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씨가 이를 사적으로도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포르쉐 렌트비와 보증금, 보험료 등에 이스타항공의 자금 1억여원이 들어갔다.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2020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딸이 모는 포르쉐 운행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이씨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38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불법으로 대량으로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사와 이 전 의원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