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유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기상청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기상청 차장이던 유 청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따돌림 행위를 했다며 유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유 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임명된 유 청장은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지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