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도주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를 검거한 뒤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한 수사팀이 지난달 검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재판에 넘긴 이 수사팀은 피해자인 이씨 남편 윤모(당시 39세)씨 살인사건 외에도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를 포착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해 24일 공개했다. 공개 수배로 악질적인 범행 수법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씨의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한 김창수 부장검사와 오승환·박세혁·박윤상·황용범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 형사2부도 포함됐다. 수사팀은 법리상 문제로 기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충실한 수사 끝에 제기된 의혹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이씨 사건을 송치받은 수사팀은 전담팀을 꾸린 뒤 윤씨를 살인한 혐의와 2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검증과 법의학 자문 의뢰, 계좌추적, 30여대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거쳤다.
조사를 받던 이씨와 조씨가 지난해 12월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달아나자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경찰과 합동 검거팀을 구성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에는 윤씨가 숨졌을 당시의 감정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심리 부검’이 활용됐다. 이를 통해 이씨와 조씨가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다. 또 이씨가 결혼 전 낳은 자녀를 피해자에게 입양시킨 것을 확인한 뒤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팀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윤씨가 숨진 뒤 5개월 후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