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4일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은혜초 학생에게 300만원, 학부모에게 5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라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은혜초 학교법인인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며 이사진 만장일치로 폐교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같은달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냈다. 또 학부모에게는 “수년간 지속된 학생 결원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됐다”고 폐교를 통보했다.
당시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사유재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사학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폐교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사를 운영하지 않고 폐교 강행 움직임을 보였다. 신학기가 됐지만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았고, 남은 30여명의 학생에게 높은 등록금을 책정해 전학을 유도했다. 결국 재학생 전원이 전학을 가면서 2018년 3월 8일 학교는 사실상 폐교됐다.
이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018년 4월 “학습권 및 교육권 침해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재학생에 각 500만원, 학부모에 각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졸업생 등 6명을 제외한 학생들에겐 각 300만원, 학부모에겐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사장은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폐교를 결정·통보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은 교육 당국의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 폐교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오는 30일에 나온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