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살 공무원 유족, 文청와대·해경 인사 4인 추가 고발

입력 2022-06-24 15:38 수정 2022-06-24 17:02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 국회사진기자단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당시 수사에서 이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운 책임자들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수사를 관할했던 해경 관계자 2명과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 2명이 추가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4일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별칭 ‘해경왕’으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추가 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성현 청장과 김태균 서장은 사건 당시 각각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다. 윤 청장은 사건 수사를 총괄했고, 김 서장은 실무자로 직접 수사에 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해경이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월북의 증거’라며 이씨의 채무 상황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윤 청장과 김 서장은) 실무를 관장하는 중간 관리자로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경고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북 피살 공무원 사건’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해경 간부 9명에 이름을 올렸다.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발표 관계자인 김 서장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서주석 전 차장은 여권에서 ‘사건 왜곡’을 해경에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사건을 왜곡하라고 지시한 책임자가 서 전 차장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사흘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꿨었다. 여기에 개입한 이가 서 전 차장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서 전 차장은 “사건 왜곡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인 ‘해경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사건 당시 해경을 관할했던 청와대 인사다.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