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치료와 격리에 따르던 지원책 대상을 대폭 줄인다. 가을철 예상되는 재유행에 대비하려면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이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지원책은 다음달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생활지원비를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아래 가구만 지급한다. 확진 뒤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가구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역·직장가입자가 혼합된 4인 가구 18만2739원, 3인 가구 14만9666원, 2인 가구 11만5672원이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6만7978원, 지역가입자 1만4650원이다.
직원이 확진될 시 회사가 지급하는 유급휴가비 지원도 줄인다. 그간 전체 중소기업에 지원해왔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범위를 좁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종사자 중 약 24.7%를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기업들이 유급휴가 제공을 아예 중단해도 정부가 내버려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실태 파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재택치료비도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비대면 진료 탓에 현장에서 돈을 내는 게 어려우면 계좌이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하라는 설명이다. 지난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1만3000원, 약국 이용 시 6000원 수준이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해서 전액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확진 뒤 격리가 의무로 남은 상태에서 지원을 없앤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의무를 강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손해는 각자가 감당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체계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지원도 보조를 맞추는 목적이 있다. 하반기의 재유행들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며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