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달에 1000원으로 국민의힘 주인이 될 수 있다”며 당원 가입을 호소했다. 이른바 ‘성접대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이 대표가 자신의 편을 모아 당내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혁신에 힘을 보태려면 당원 가입밖에 답이 없다”며 “3분이면 온라인 당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추진하는 당 개혁과 혁신에 힘을 보태 달라는 취지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이날 이 대표가 올린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대선, 지선 승리를 발판으로 불가역적 변화를 하려면 당원 가입”이라고 언급했다.
게시물 내용처럼 1000원의 당비를 지불하면 책임 당원 자격을 얻게 된다. 책임 당원은 당내 대선 후보 투표 등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등 당내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당원 가입 촉구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징계 여부 결정을 앞두고 불안한 이 대표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김 정무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김모씨 만나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사실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가 이 대표의 징계 여부 결정을 2주 보류했지만 김 정무실장의 징계 개시를 결정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은 그가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중소기업 대표 김씨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12월 처음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