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상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생 임대인이 되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돼야 한다. 현재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상생 임대인 적용을 받으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상생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전환율 계산식에 따라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인 주택을 월세 보증금 5000만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만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직전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를 경우는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이 달라지더라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다가구주택 자체를 1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이면 모든 가구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호별로 양도할 때는 각호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