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저질러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방화 테러 사건’을 막기 위해 변호사협회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기물 등을 파괴 또는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광역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에 대한 엄중히 처벌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범죄 대상이 되거나 위험에 노출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 대상이 돼버린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들의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함과 동시에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테러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용의자 A씨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A씨는 대구지역 재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였고, 패소하자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