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 이씨와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씨가 추가 기소됨에 따라 현재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진행 중인 이씨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