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허위사실로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오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울산경찰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오 시장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같은 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그해 9월 검찰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이어 “3년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며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 망령이 다시 살아났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언급했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 범죄”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시청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후 지난 4월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황 의원 개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