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몸통 이종필, 2심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입력 2022-06-23 17:33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금융 피해를 낳은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억여원을 명령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은 가벼워지고 벌금과 추징금은 다소 늘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종필은 김모씨 등으로부터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그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투자자 700명의 피해액이 2000억원에 달하고 횡령의 수법도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라임 사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해외무역 펀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편취한 이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쓸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모 펀드의 손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IIG 펀드에 투자할 수 없는데도 계속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점 등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 행위도 유죄로 인정됐다. 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회사들이 감사 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위기를 겪자 펀드 환매 요청이 들어오거나 신규 투자가 중단될까봐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이들 회사의 채권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투자 목적이 부실자산 인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 전 부사장의 형량을 5년 줄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