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법정 소란 권영국 변호사 벌금형

입력 2022-06-23 13:41

2014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소란을 피운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는 23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주문낭독 등 선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종결선언, 퇴장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재판장은 언제든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금지, 퇴정을 명할 수 있다”며 “재판장이 퇴정할 때까진 재판이 완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심판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주문을 낭독한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고 당혹스럽게 해 원활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소동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정소동죄는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이 끝나기 전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은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권 변호사가 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2심은 형법 제138조에서 정한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해당 조항이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엔 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