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을 뽑아온 충북도의장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장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공식적인 지지 유도 활동을 하게 한 뒤 정견과 소견을 듣고 정당과 관계없이 전체 의원 무기명 투표로 다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흠결이 있는 사람은 의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내부 검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장 후보자 토론회 등 주민이 선출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과정도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문희 도의장 역시 “다수당의 횡포 우려가 있는 교황 선출 방식을 개선해 후보등록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충북도의장 선출 방식은 후보의 정견 발표를 허용하는 등 절충된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전했다.
의장단 출마를 원하는 의원이 사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견 발표를 한 뒤 본회의장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선출하는 것이 후보 등록제다.
지금까지 도의장은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았다.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의원이 후보 자격이 있으며 전체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뽑는 식이다. 과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그래도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최종 투표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당이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를 내정하면 소수당이 이를 존중,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투표 절차를 거쳐 의장으로 선출하는 관례가 반복됐다.
다수당 소속 의원 과반의 지지만 얻으면 의장이 되기 때문에 당내 세 확보 과정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등 물밑 야합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매번 의장단 선출 때마다 후보 등록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7월 개원하는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도의장 물밑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제12대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어 당일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로 개원한 이래 31년 간 의장단에 대한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해 왔다. 후보등록제로 의장을 선출하는 전국 광역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중 부산, 대전, 광주 등 8곳이 시행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