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2016~2018년 네 차례 미성년자였던 B씨를 성폭행하고 성폭행 영상까지 촬영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 외에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 심리검사 등을 보면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감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공포나 불안은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그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29만1376명의 동의를 얻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