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국민 여론과 국회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문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방탄소년단과 같이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대중예술인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단체활동 중단 결정에 군 복무 문제도 얽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다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은 1992년 12월 4일생으로, 입영연기 시한이 올해 말까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