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속여 5억 가로 챈 태양광 설치 일당 잠적

입력 2022-06-23 09:23

축사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월 5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농민들을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채고 잠적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태양광 시설 설치 계약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태양광 설비 업체 대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전남 해남 등 농민 20여명으로부터 태양광 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축사 또는 창고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월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건 당 2000~3000만원 상당 계약금만 가로챈 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계속 벌였으며, 현재도 연락을 끊은 채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 등 A씨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A씨 일당의 소재 파악과 여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