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요구 불응

입력 2022-06-23 09:22 수정 2022-06-23 10:40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불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록관 측은 일반기록물의 경우에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와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 해당 기록물이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로,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이다.

유족 측 대리인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계속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