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근 김철근 “참고인 진술로 징계? 윤리위 무효”

입력 2022-06-23 08:16 수정 2022-06-23 10:20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명백한 절차 위반을 했다”며 23일 무효를 주장했다.

당규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안건을 다루려면 당무감사위원회의 선행 조사 절차가 있거나 재심의 거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징계 절차 개시는 이 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윤리위를 겨냥해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다”며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장의 근거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들었다. 그는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가 징계안건을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다. 김 실장은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당무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징계안건은 윤리위가 직접 다룰 수 없다는 취지다.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당규가 정한 이 같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당규 내용을 도표로 그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리위가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1.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 징계안건 회부 →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 심의의결

2.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거부 또는 재심사 결과에 이의 → 윤리위가 직접 징계안건 회부 → 윤리위의 직접 조사 →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 심의의결

김 실장은 이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리위원회는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했다”며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했을 뿐이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며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 진술했는데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도 마찬가지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