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추가 소명을 듣고 징계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룬 것이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 실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윤리위의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소명을 듣고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지시를 받고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개시를 했으니까 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7월 7일 윤리위에 이 대표의 참석을 요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석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논의도 심사했는지에 대해선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를 한다. 처음에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할 것이다. 징계를 안 할 지라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 모든 윤리위원회 회의는 어떤 결정을 해놓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오늘 (결정을 할 게) 아니었다.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의 방역 수칙 위반 건에 대해선 검토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