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심사했지만…‘이준석 징계 여부’ 2주 뒤로 미룬 윤리위

입력 2022-06-23 00:37 수정 2022-06-23 00:38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중인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도중에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추가 소명을 듣고 징계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2주 뒤로 미룬 것이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 실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윤리위의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소명을 듣고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지시를 받고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개시를 했으니까 더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기념 국회보훈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7월 7일 윤리위에 이 대표의 참석을 요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석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논의도 심사했는지에 대해선 “증거인멸 의혹에 관한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를 한다. 처음에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할 것이다. 징계를 안 할 지라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한다”며 “예단해서 징계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 모든 윤리위원회 회의는 어떤 결정을 해놓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오늘 (결정을 할 게) 아니었다.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는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의 방역 수칙 위반 건에 대해선 검토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