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연등설치 盜電까지…용인 불교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2-06-23 00:08 수정 2022-06-23 08:33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연등을 설치하고 전기를 절취한 용인 불교계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중앙지법 형사35단독 김보현 판사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 이모 회장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 김모 사무총장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사나 피고는 명령 등본을 송달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 이모 회장과 김모 사무총장은 2018년 석가탄신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약 3300㎞ 구간에서 가로수와 가로등, 전봇대 등에 전선으로 연결해 매다는 등의 방법으로 연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연등을 켜기 위해 가로등의 전선 피복을 제거한 뒤 전선을 접선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가로등 등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공급 받는 방법으로 시가 4만 8030원 상당의 전기 649kW를 사용, 절취한 혐의다. (국민일보 2018년 4월 24일자 [미션톡]용인 불교계, 지난 연등행사 때 盜電 물의 참조)

연등회는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점점 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도 제출했다.

연등회는 조선시대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 정토종에 의해 연등행사가 본격화됐고, 현재 초파일 제등행렬도 23년 전인 1995년 조계사에서 시작됐다는 게 기독교단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견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