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22일 울산지법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코백회 측은 “양산경찰서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후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며 “지난달 총 5일 동안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하면서 단 한 번도 방송 차량용 스피커를 틀지 않았고, 집회 소음 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백회는 “보수단체들이 밤낮없이 차량 확성기를 틀어 놓고 집회하는 상황에 백신 피해자 가족들까지 싸잡아 매도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자 가족을 보수단체로 낙인찍어 (경찰이) 전례 없는 조치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코백회는 지난 1일 평산마을회관 등 13곳에서 다음달 1일까지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평산마을회관과 통도환타지아 주차장 2곳에서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달 10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양산 사저 앞에서는 보수단체 등의 시위가 이어졌다. 고성과 욕설이 담긴 시위에 마을주민 10여명이 스트레스, 환청 등으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가 사회 및 진영 갈등으로 이어지고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혐오표현, 욕설이 담긴 행위 제한’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행위 제한’ ‘전직 대통령 사저 시위 금지’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황이다.
경찰청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