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등 7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정상화 기간 필요”

입력 2022-06-22 18:31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조, 전국항공산업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지원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일 연장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9월 말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항공여객운송업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으나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 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