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고발한 시민단체 “최강욱 도덕성 일방적 훼손”

입력 2022-06-22 17:37
박지현 당시 더불어민주당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덕성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세행은 “공당의 대표자는 당내 성비위 의혹이 터졌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말을 그 어떤 선입견과 편견 없이 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박 전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연히 유포해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희롱’ ‘성폭력’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한 쪽의 주장만을 근거로 현직 국회의원인 최강욱 의원이 중징계를 받게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당일과 개최 직전에도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무고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한 남성 동료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측은 성적 행위가 아닌 ‘짤짤이’(노름)를 하느냐는 물음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최 의원에게 만장일치로 성희롱성 발언 의혹 관련 6개월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저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폭력적 팬덤이 부끄럽다”며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최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