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불렀던 이웃 192만원 훔치다 살해… 혐의 인정

입력 2022-06-22 16:17
서울 강서구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지난 4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에게 지급된 아파트에 거주했다. 하지만 모친이 사망한 뒤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금전을 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A씨 자택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뒤 물건을 뒤지던 중 때마침 들어온 A씨와 마주치자 살해했다. 이후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A씨와 박씨의 모친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박씨는 A씨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훔친 물건은 금품과 현금 192만8000원이다. 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와 주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씨로 특정한 경찰은 같은 달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