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한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사실 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건 심리가 이뤄져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1심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최 의원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쟁점은 최 의원 1심 선고 이후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검찰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기소 과정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검찰 측 고발사주로 이뤄진 고발이기에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직전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30일에도 최 의원 측은 같은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의원 측에 고발 사주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전 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한 만큼 해당 공소장을 보고 일차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손 전 정책관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