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국민참여재판 요구 최종 기각

입력 2022-06-22 15:10
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차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막말을 올린 혐의(정통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는 글을 올렸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상대 당 후보를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들이 사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평가적 견해가 평의나 평결 과정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 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했다. 차 전 의원이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이를 접수해 법리 등을 검토했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요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단됐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민사소송에서는 차 전 의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해 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발언에 인신공격성 표현이 다수 포함돼있고, 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차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