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2-06-22 15:08

산림청은 다음달 1~31일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임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는다.

지급 대상자는 8월 중 확정되며 8~9월 의무사항 이행 점검 이후 11~12월 최종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각 지자체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에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