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0일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따라 원심의 결정 이유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게 정당하다”며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 등을 향해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막말을 한 혐의,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상대당 후보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심원들이 사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견해가 평의 등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아 재항고했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중단됐던 차 전 의원의 1심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