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 측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2일 “지난주 오영훈 당선인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혐의와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당선인 측은 “실체가 없는 사안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압수수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은 6·1지방선거 기간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선거운동을 한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준비 사무실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A씨와 관련한 조사와 지난주 오 당선인 측에 대한 압수수색이 같은 건인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오영훈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4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