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중단…‘고발사주’ 지켜 봐야

입력 2022-06-22 14:01 수정 2022-06-22 14:07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멈추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사건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최 의원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고발사주 의혹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재판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이 최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 다수를 대상으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여러 정황상 편파 기소이고 표적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의 변호인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손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월 4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