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20일 한 장관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발인 등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채널A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한 장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전 기자와 한 장관을 강요미수 혐의로 2020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장관에 대해선 고발 2년 만인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언련은 “검찰이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한편 채널A 수사 과정에서 한 장관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