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방화 참사’ 없도록… 대구시, 노후 건축물 소방점검

입력 2022-06-22 12:54 수정 2022-06-22 13:41
대구 법조빌딩 방화참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대구 법조빌딩 방화참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에 지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긴급 소방점검 등을 실시하고 화재 대피 물품 구비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9월 20일까지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후 건축물 긴급 소방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7월 20일까지 준공연도 20년 경과, 5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가 발생한 빌딩과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 217곳을 선정해 소방서 특별조사반, 구·군 건축부서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행정명령, 과태료 등)하고 시설 이용자 특성에 맞는 피난방향, 비상탈출 방법 교육 등의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30년 이상 된 3층 이하 건축물, 100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12만동) 중 화재안전에 취약한 500여곳을 선정해 9월 20일까지 점검한다. 민간전문가(건축안전자문단 활용), 관할 소방서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8월 22일~10월 21일) 기간 중에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분야까지 추가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 주체에게 문제점과 보수·보강 방법 등을 알려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화재 취약시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긴급 소방점검과 특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화재 발생 시 긴급 대피하거나 소방차 출동까지 유독 가스와 연기에 질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피난물품(방독면, 산소마스크, 구조타올)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구조 골든타임 확보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시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은 법조빌딩 화재 희생자 유족에게 대구시민안전보험(1인 최대 2000만원)과 장례비, 유족위로금(1인 500만원),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등을 지원한다. 부상자에게는 치료비(1인 최대 5000만원),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